공시가격 1억미만의 오피스텔은 주택수 미포함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시가격 1억미만의 오피스텔은 주택수 미포함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낼경우 주택수 포함으로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수에 포함 여부는 각 주택 세제별로 나누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취득세의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주중 추가주택의 취득시도 공시가(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라면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주택 수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택인 경우도 마찮가지 입니다 다만 공시 가격은 매년 유동적입니다.
금년에는 9천9백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억,1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보유중 재산세나 양도시에는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며 양도소득세가 결정됩니다.
만일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낸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이후로는 위 취득세 관련을 제외하고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주택 임대사업자는 기존 주택 양도시 1회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과 임대사업자의 긴 의무 운영기간, 각종 규제사항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필요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안내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호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1억 미만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되며
주택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주택청약시에 주택수 포함을
문의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적용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자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도 법정 사업기간 동안에 주택수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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