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매매한 주택에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제 소유지가 아니다보니깐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챙겨가셔서 사업자등록을 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의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부모님 명의의 주택인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본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