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2.20

사업장 등록해야 하는데 계약서 필요한가요?

부모님 매매한 주택에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제 소유지가 아니다보니깐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챙겨가셔서 사업자등록을 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의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부모님 명의의 주택인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본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