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한국내에 소재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산출된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50% 적용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상속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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