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백신 접종후 이상 증상시 휴가 사용할수 있다는 기사 보았습니다.
이휴가 사용시 기존에 있는 연차와는 어떤 짜이가 있는지요.
또 의사 진단서가 없어소 가능하다 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떤게 된는지요
회사에서 거부한다고 해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는건 어려울 듯 합니다.
이번에 정부 발표는 공공부문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법제화 되지 않는 이상 백신휴가 안준다고 뭐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정부가 발표한 백신휴가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연가일수에 제외되고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공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