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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05.25

백신 유급 휴가 - 연차사용 or 병가사용?

안녕하세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최대 이틀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연차나 병가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유급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 병가와 연차휴가 중 어떤 것을 먼저 사용하도록 해야하나요?

2) 백신 휴가 신청이 유급 병가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까요?

3) 병가 규정이 없고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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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급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 병가와 연차휴가 중 어떤 것을 먼저 사용하도록 해야하나요?

    → 병가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2) 백신 휴가 신청이 유급 병가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3) 병가 규정이 없고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10-2판)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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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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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급병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 규정의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백신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3.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정부의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입니다(법으로 강제할 처벌 조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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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 사유에 '백신접종에 따른 후유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병가를 사용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백신접종에 따른 후유증'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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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급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 병가와 연차휴가 중 어떤 것을 먼저 사용하도록 해야하나요?

    유급병가규정이 있다면 이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 백신 휴가 신청이 유급 병가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까요?

    당사에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병가 규정이 없고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무급(결근)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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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기업의 경우 공가를 적용하며, 민간기업의 경우 유급휴가(병가)를 지급합니다. 병가의 경우 이상증상이 있어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종 이후에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병가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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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급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 병가와 연차휴가 중 어떤 것을 먼저 사용하도록 해야하나요?

    ☞ 사내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2) 백신 휴가 신청이 유급 병가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까요?

    ☞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병가 규정이 없고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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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급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유급병가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 선택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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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급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 병가와 연차휴가 중 어떤 것을 먼저 사용하도록 해야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할때 부여해야하는 바, 병가신청을 한경우 병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2) 백신 휴가 신청이 유급 병가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까요?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병가 규정이 없고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백신휴가는 사기업의 경우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바,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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