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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계란말이
크로아티아계란말이24.11.28

전세 재계약 후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타임라인]

  • 1차계약 : '19.01 → '21.01 (2년)

  • 2차계약(갱신청구 보증금 5%인상) : '21.01 → '23.01 (2년)

  • 1차 재계약(보증금 변동없음) : '23.01 → '25.01 (2년)

  • 2차 재계약(예정): '25.01 ~ '27.01 (2년 예정)

Q.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계약후 갱신 청구를 통해 2년 추가 계약을 했고(보증금5%인상)

이후 보증금 변동 없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 1차 재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2차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용할 수 있다면 보증금의 증액은 5%이내의 범위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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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5% 범위에서 보증금 증액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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