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와 21년에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3년에 2년 계약이 만료되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미사용하면서 기존 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재계약 진행했습니다.
오는 24년 7월에 특약사항에 기재한 기간이 만료가 되어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더 살고 싶으면 갱신권 사용하는 것으로 재계약하자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특약사항으로 거주기간 연장은 1년으로 기재하였으나, 자신은 25년까지 1년 더 거주할 권리가 법적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2년 + 1년 연장으로 계약을 하였고, 그러면 여기서 더 살고 싶으면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야지만 더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년 + 1년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2년 + 2년으로 살 수 있는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계약서 내용 첨부합니다.
(기존 2년 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1년 추가 거주한다고 계약서를 수정한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