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세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9년 > 전세 계약
21년 > 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1회 사용 5% 인상
23년 > 합의하에 2년 자동 연장
25년 > 전세금 약 10% 가량 인상 후 신규 전세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27년 > 27년 전세 계약 시점 다시 갱신요구권을 사용 할 수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에 전세금을 5% 넘게 인상하여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기존 계약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각 임대차 계약당 1회씩 부여되므로 과거에 사용한 이려과 상관없이 이번 신규 계약에 대한 갱신권이 새롭게 생성됩니다. 따라서 2027년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은 다시 한번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계약이 합의에 의한 신규 계약이었기 때문에 2027년에는 법적 권리인 갱신요구권 사용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계약 시 법정 상한선인 5% 초과하여 10%를 인상했으므로 이는 기존 계약의 연장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했던 갱신요구권과는 별개로 새로운 1회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7년 계약 만료 시점에 갱신요구권을 다시 사용하여 임대료 5% 이내 인상 조건으로 29년까지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25년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27년 갱신 시점에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권리 행사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에 갱신권을 사용했어도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 다시 1회 갱신요구권 부여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기간중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의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5% 이내로 보증금을 인상하고 이전 계약에 이어진 계약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제한을 벗어나고 특약상에 새롭게 체결하는 계약임을 밝히는 문구가 있다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0% 임대료 인상을 하면서 신규계약을 체결 한 경우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 쓰면 끝입니다
2023, 2025년에 새 계약서를 썼어도
갱신요구권이 리셋되거나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2027년 계약 시점에는 갱신요구권 재사용 불가,
5% 상한 주장도 불가,완전히 신규 계약 협상 상태입니다
협의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신규 계약이 되었다고 하여 갱신요구권 재사용이 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27년에는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인과의 합의 재계약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목적물에 대해서 단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19년부터 지금까지 동일주택에 계속거주하고 있으시면서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이후에는 다시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내년도 재계약시에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연장을 하셔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한주택에 1회 사용 가능합니다.
21년도에 이미 1회 사용하였고
25년 새로운 계약으로 작성하셔도, 갱신청구권 사용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전세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9년 > 전세 계약
21년 > 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1회 사용 5% 인상
23년 > 합의하에 2년 자동 연장
25년 > 전세금 약 10% 가량 인상 후 신규 전세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27년 > 27년 전세 계약 시점 다시 갱신요구권을 사용 할 수 있을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법정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