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공동명의인 경우 두 사람의 신용점수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계약서 작성
증여 계약서에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증여 물건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검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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