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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큰고니58
젊은큰고니5824.03.14

육아 휴직 근로 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혹시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23.07.18 ~ 현재 재직 중
둘째아이 육아휴직 (잔여분 소진) : 1개월 사용 예정 (24/04/01 ~ 24/04/30)
출산전후휴가 : 90일 사용 예정 (24/05/01 ~ 24/07/29)
셋째출산 육아휴직: 1년 사용 예정 (24/07/30 ~ 25/07/30)

제가 출산전후휴가 종료 휴 퇴사를 하면 근속년수는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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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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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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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이 23.07.18. 이므로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고 이어서 곧바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다음

    최종 24.07.29.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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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기한까지 포함하여

    총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 시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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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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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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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출산전후휴가 종료 휴 퇴사를 하면 근속년수는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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