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3.07.18 ~ 현재 재직 중 둘째아이 육아휴직 (잔여분 소진) : 1개월 사용 예정 (24/04/01 ~ 24/04/30) 출산전후휴가 : 90일 사용 예정 (24/05/01 ~ 24/07/29) 셋째출산 육아휴직: 1년 사용 예정 (24/07/30 ~ 25/07/30)
제가 출산전후휴가 종료 휴 퇴사를 하면 근속년수는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