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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큰고니58
젊은큰고니58
24.03.14

육아 휴직 근로 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혹시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23.07.18 ~ 현재 재직 중
둘째아이 육아휴직 (잔여분 소진) : 1개월 사용 예정 (24/04/01 ~ 24/04/30)
출산전후휴가 : 90일 사용 예정 (24/05/01 ~ 24/07/29)
셋째출산 육아휴직: 1년 사용 예정 (24/07/30 ~ 25/07/30)

제가 출산전후휴가 종료 휴 퇴사를 하면 근속년수는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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