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코인(sto)에 대해서 아시나요?
증권형코인의 발행조건이 있나요?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한다는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정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게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에 해당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사업 진행경과/ 성공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암호화폐로 이익을 나눠줄 경우(배당성격) / 실물자산과 연계해 지분을 배당하는 형식으로 토큰을 발행할 경우 '증권형토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가보겠습니다. 일단 발행하려고 하는 암호화폐가 '증권형토큰'에 해당하는 지 보려면 해당 토큰이 국내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 3조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은 이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중 하나이며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다수의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발행됩니다. 이 같은 토큰은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기사: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790LK775/GZ02)
국내법 내에서 증권형토큰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STO를 할 수 있을까요?)
국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고 STO(증권형토큰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소액공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사모 세 가지입니다
통상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려면 자본시장법 제 119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 모집대상이 50인 이상일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는 게 그 의무입니다. 이 때 10억 미만 소액공모, 50인 미만 사모 발행은 해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역시 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STO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권단 변호사님이 실제 STO를 진행할 시 유의할 점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다음 기사에 등장합니다.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8II0PLVE/GZ05)
「 다만 실제 STO를 진행하려면 유의할 점이 있다. 소액공모는 자본시장법 제 130조에 따른 공시 및 조치 의무, 청약증거금관리계약 및 계좌개설 의무를 지켜야 한다. 권 변호사는 “소액공모는 금융위에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130조 상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계좌 개설 등은 은행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STO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의 경우 실제 투자자가 아닌 투자 권유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인원수를 파악하기 때문에, 권유조차도 49인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사모에 해당하려면 공개된 자리에서 투자 권유를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
STO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시큐리티 토큰에 관한, STO에 관한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온 곳은 거의 없습니다. "증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를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명확성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시큐리티 토큰 및 STO는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래걸리고, 법적 규제의 강도에 따라 빛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의 시도들을 꾸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STO를 통해 발행하는 코인의 가치는 정말 높을까?
법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시큐리티 토큰의 가치는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치있는 주식, 부동산 등은 충분히 잘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위험성이 높은 STO를 해야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자금이 없는데 도전해보고 싶어서 돈을 모으거나 높은 가치를 가지지 않는 자산들의 토큰화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STO에 투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ICO로 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생각보다 높은 허들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원화 입금이 가능한 거래소를 찾아보고, 가입하고, KYC를 하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사고, 토큰을 받을 개인 이더리움 지갑을 만들어야하고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거나 찾아보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STO가 나오더라도 사람들은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처럼 변동성 없는 현금으로 투자하고, 투자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왜 굳이 STO를 해야할까요? 적은 돈으로 사지못하는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인을 사서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야하고, STO의 가치의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2가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STO는 어디서 거래할까?
아직 STO를 통해서 나온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티제로가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량 확인이 안되었고, 증권의 형식을 거래하기 때문에 규제적인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도 명확하지 않은건 마찬가지 입니다. STO가 나온다고해서 바로 사고 팔고 하기는 힘듭니다. 실제 최근 주식을 대체 보유를 하여 토큰화 시킨 유틸리티 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는 거래소가 있었지만, 실제 거래가 거의 없었고, 주식이라고 하지만 시큐리티 토큰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이라며 애매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패로 무조건 STO를 통해 시큐리티 토큰이 나온다고해서 무조건 호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TO를 한다고해서 자산의 가격이 오를까?
사실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1주에 몇백만원이여서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액면분할로 인해 살 수 있게 되어서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인 것이죠. 다만, 이것도 수요가 많을 만큼 가치가 있는 자산이 토큰화 되었을 때, 그 토큰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아무도 흥미 없는 강원도의 그린벨트 지역의 땅을 토큰화 한다고 해서 1억 정도의 땅이 2억, 5억, 10억으로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어떤 자산을 토큰화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처 - https://www.blockchainhub.kr/bbs/board.php?bo_table=ta_ico&wr_id=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