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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키위212
살가운키위212

1,2층은 상가 및 공장인 주택에서 2층 공장이 공용 복도에 짐을 쌓아두고 센서등도 안켜지는데 괜찮은건가요?

제목처럼 2층 공장에서 뭔가 제작할때 필요한 재료나 박스들을 공용공간에 적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복도의 센서등도 켜지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철문도 잠궈버리고 철문이 열리는 방향으로도 짐이 쌓여져 있습니다.

2층 문앞에도 짐이 나와 있고 그 공간도 역시 센서등이 없습니다.

3층까지 올라와야 센서등이 정상 작동하지만 집앞에 설치된 센서등 또한 작동하지 않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있어 문제를 말씀드렸으나 전선위치등 시설문제로 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센서등 하나 키고 끄는 문제가 시설을 교체해야 할 정도의 문제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복도에 쌓인 짐들도 소화기를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쌓여 있고 건물 특성상 피난상황 발생시 탈출통로가 공용복도와 계단밖에 없는데도 물건을 쌓아둬도 되는건지 불안합니다.

최근에 여기저기 불도 많이 나는 상황에서 소화기도 잘 안보이고 짐들때문에 구조대원들이 들어올수나 있을지 걱정됩니다. 쌓여있는 물건들이 특히나 불에 잘 탈거 같은 섬유재질 또는 종이재질로 보여서 더욱 불안한데 어떻게 신고할 방법 같은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을 어느 한 세입자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관리행위로 철거, 수거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방 시설, 소방 행위에 지장을 줄 물건 적재의 경우 소방법 위반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