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도 빈공간에 수납장을 두는 것도 불법인가요?
현관문과 벽 사이 공간에 수납장을 두는 것도 불법인가요?
복도나 계단은 소방법 관련해서 물건을 적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상구로 쓰이는 통로인 경우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구조가 조금 독특하여 각 현관문 옆으로 비는 공간이 조금씩 있어 각자 분리수거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흔히 말하는 데드 스페이스를 각자의 방식으로 활용 중입니다. 구축빌라이며 한 층 당 한 가구씩 있어 입주자들 간 공간 사용에 대한 불만은 딱히 없는 듯 합니다.
공용공간인 복도긴 하지만 이동에 방해가 되지않는 선에도 수납장을 두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물품을 보관하거나 적재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법적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법에 따라 불법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화제 발생시 법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