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과 벽 사이 공간에 수납장을 두는 것도 불법인가요?
복도나 계단은 소방법 관련해서 물건을 적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상구로 쓰이는 통로인 경우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구조가 조금 독특하여 각 현관문 옆으로 비는 공간이 조금씩 있어 각자 분리수거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흔히 말하는 데드 스페이스를 각자의 방식으로 활용 중입니다. 구축빌라이며 한 층 당 한 가구씩 있어 입주자들 간 공간 사용에 대한 불만은 딱히 없는 듯 합니다.
공용공간인 복도긴 하지만 이동에 방해가 되지않는 선에도 수납장을 두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물품을 보관하거나 적재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법적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