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외부 CCTV 설치 시 직원 사전 동의 필수 여부인가요?
[노사, 직원 관리, CCTV]
직원 20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현 상황
- 작은 빌딩 내 2,3층 사무실 임대중
- 2, 3층 구조: 지문 인식 출입문을 통해 짧은 복도를 지나 내부(사무실)로 들어감
* 내부(복도 및 사무실)에는 CCTV 가 없음
- 이번에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향하는 쪽으로 출입문 천정에다 출입문 외부를 비추는 CCTV 를 각 1대씩 설치 하려고 합니다.
- CCTV 를 설치하더라도, 출입문 안은 녹화나 비춰질 수 없음.
- 설치목적: 옆에 타 관공서가 있어 잘못 찾아오는 외부민원인들에 대한 방범, 도난 방지 등 범죄 예방의 목적 정도이고, 직원들의 출입 동태 파악을 위함은 아님
질문1. CCTV 를 한번도 설치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 전직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질문2. 만약 사전 동의는 필요없다면 CCTV 설치 관련 안내문 부착만 필요한가요?
질문3. 이 외에 취해야 할 법률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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