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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두견이156
섹시한두견이15623.12.06

회사 외부 CCTV 설치 시 직원 사전 동의 필수 여부인가요?

[노사, 직원 관리, CCTV]

직원 20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현 상황

- 작은 빌딩 내 2,3층 사무실 임대중

- 2, 3층 구조: 지문 인식 출입문을 통해 짧은 복도를 지나 내부(사무실)로 들어감

* 내부(복도 및 사무실)에는 CCTV 가 없음

- 이번에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향하는 쪽으로 출입문 천정에다 출입문 외부를 비추는 CCTV 를 각 1대씩 설치 하려고 합니다.

- CCTV 를 설치하더라도, 출입문 안은 녹화나 비춰질 수 없음.

- 설치목적: 옆에 타 관공서가 있어 잘못 찾아오는 외부민원인들에 대한 방범, 도난 방지 등 범죄 예방의 목적 정도이고, 직원들의 출입 동태 파악을 위함은 아님

질문1. CCTV 를 한번도 설치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 전직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질문2. 만약 사전 동의는 필요없다면 CCTV 설치 관련 안내문 부착만 필요한가요?

질문3. 이 외에 취해야 할 법률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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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전동의 절차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촬영에 관한 안내문은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회사에서 1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에 근로자들이 촬영될 수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