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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둥둥이
구름둥둥이24.02.14

연봉근로계약서 內 초과(연장)수당 산정 방법에 관한 문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사 연봉근로 계약서 內 초과수당 산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당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매년 초 연봉근로 계약서를 전 직원

확인 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근로 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은

1. 기본 연봉(기본급 + 초과 수당) + 2. 성과 연봉으로 되어있습니다.

※ 관련 내용 하단 사진 첨부

질문드릴 내용은,

초과수당의 경우 통상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명기는 되어있지만,

일부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빠진 금액입니다.

→ 부서(팀)장 및 파트장 : 직책 수당/자차 운전 보조금

법정 선임 직원 : 자격증 수당

※ 급여 지급시 야간근무수당은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반영한 통상 시급으로 계산하여

반영 中

- 문의사항입니다.

향후 연봉근로 계약서 작성시,

1. 해당 인원들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을 반영하여 초과수당 계산 표기

2. 현행 유지(기본급의 1.5배)계산법으로 표기하여도 되는지,

만약 2번(현행 유지)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면 실제 급여 지급시에는 수당을 반영하여

초과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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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상 초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실제 지급시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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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책수당, 자차 운전보조금, 자격증 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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