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전에 연차수당을 계산하던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연봉 계약서 상
연장근로수당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을'은 상기와 같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되는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동의하며, 그 임금구성및 시간의 적정성, 계산의 기초 등이 적법한 것으로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고장연장근로수당 지급항목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할 때 현실적인 시간외 근로를 전제로 하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액만을 명시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수당계산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같이 포함하여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