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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래147
향기로운고래14722.03.15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시 질문

안녕하세요?
퇴사전에 연차수당을 계산하던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연봉 계약서 상
연장근로수당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을'은 상기와 같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되는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동의하며, 그 임금구성및 시간의 적정성, 계산의 기초 등이 적법한 것으로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고장연장근로수당 지급항목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할 때 현실적인 시간외 근로를 전제로 하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액만을 명시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수당계산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같이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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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장연장근로수당 지급항목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할 때 현실적인 시간외 근로를 전제로 하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액만을 명시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수당계산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같이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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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일 수 있으니, 이는 노동청에서 판단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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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위 사안처럼 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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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장연장근로수당 지급항목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할 때 현실적인 시간외 근로를 전제로 하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액만을 명시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수당계산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같이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세부항목을 나눠서 별도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효인 계약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 포함 주장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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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산정방법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 실태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상당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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