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수당, 업무수당, 식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연봉 32,400,000 월급 2,500,000 수당 200,000(세금공제 x)

매달 급여명세서 상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입사 5년 넘었습니다~)

기본급 1,840,000(최저임금 안됨)

연장수당 500,000(실제 연장근무x)

중식수당 100,000(비과세)

연차수당 60,000(연차 사용 가능함,사용해도 주고 안해도 줍니다.)

Q 올해 퇴사 시 실제 연차는 사용했고 매달 수당을 받은 경우에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는 걸까요?

Q 수당 지급은 불가하다고 하면 소진은 가능한걸까요?

Q 수당 소진 전부 안된다고 부당이득금(연차수당에 대해)이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임금자체도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연장과 연차에

    대한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관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매월 연차수당 항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수당은 명목상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매월 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선 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연차수당을 새로이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 사용은 보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