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수당, 업무수당, 식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연봉 32,400,000 월급 2,500,000 수당 200,000(세금공제 x)
매달 급여명세서 상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입사 5년 넘었습니다~)
기본급 1,840,000(최저임금 안됨)
연장수당 500,000(실제 연장근무x)
중식수당 100,000(비과세)
연차수당 60,000(연차 사용 가능함,사용해도 주고 안해도 줍니다.)
Q 올해 퇴사 시 실제 연차는 사용했고 매달 수당을 받은 경우에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는 걸까요?
Q 수당 지급은 불가하다고 하면 소진은 가능한걸까요?
Q 수당 소진 전부 안된다고 부당이득금(연차수당에 대해)이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