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수당, 업무수당, 식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연봉 32,400,000 월급 2,500,000 수당 200,000(세금공제 x)
매달 급여명세서 상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입사 5년 넘었습니다~)
기본급 1,840,000(최저임금 안됨)
연장수당 500,000(실제 연장근무x)
중식수당 100,000(비과세)
연차수당 60,000(연차 사용 가능함,사용해도 주고 안해도 줍니다.)
Q 올해 퇴사 시 실제 연차는 사용했고 매달 수당을 받은 경우에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는 걸까요?
Q 수당 지급은 불가하다고 하면 소진은 가능한걸까요?
Q 수당 소진 전부 안된다고 부당이득금(연차수당에 대해)이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임금자체도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연장과 연차에
대한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관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매월 연차수당 항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수당은 명목상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매월 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선 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연차수당을 새로이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 사용은 보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