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든든한황제펭귄
든든한황제펭귄

수습직원평가 후 정식채용거부 문의!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진행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는 평가서가 잘 쓰여지면 회사에 권한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 이유가 확실한데도 근로자가 나가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때는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근로자는 그럼에도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있지만 해고 자체를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 이후 업무능력, 회사 적응도 등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본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나가기 싫다고 하여도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