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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스컹크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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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이후 재택근무 통보 거부 가능여부

최근 회사내에서 진행된 인사평가이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재택근무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 할 수 있나요? 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근무가 대기발령의 일종이고, 급여가 정상 지급된다면 일종의 인사명령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

    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

    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택근무 통보가 정당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부당인사(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으나 부당하다고 판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