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을 한 후 수습사원 기간을 3개월 두고 평가를 통해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알림이 없고 또한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경과될 경우는 계약이 연장되는 것인지, 계약기간에 맞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 갱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