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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풍뎅이273
핫한풍뎅이27323.02.14

수습사원 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 채용을 한 후 수습사원 기간을 3개월 두고 평가를 통해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알림이 없고 또한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경과될 경우는 계약이 연장되는 것인지, 계약기간에 맞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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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정규직 또는 수습기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통상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게 됩니다.

    이 경우에 3개월 째에 수습평가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를 하게 되고,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별도 합격 통보가 없다고 해서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3개월 기간제 계약서를 써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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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의 언급없이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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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가하여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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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한 경우가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수습이 종료되고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는것으로 보면 됩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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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을 한 후 수습사원 기간을 3개월 두고 평가를 통해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알림이 없고 또한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경과될 경우는 계약이 연장되는 것인지, 계약기간에 맞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 갱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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