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며칠전에 단기 알바를 이틀동안 하였는데
하루치는 임금을 다 받았는데 하루치는 반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동청 신고해야하나요? 문자랑 전화를 해보았는데 받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로계약기간이 2일 뿐인 단기간 계약이라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임금체불에 해당될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의미하니,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따라서 남은 하루치 임금의 반만 받으셨다고 하셨으니, 밀린 나머지 반일치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임금 미지급 사유 등을 문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의하였으나 대답이 없는 경우 사적으로 해결할 수준은 지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금품을 확정하여 사업주에 지급을 권고합니다. 근무시간, 근무일, 임금 등에 대하여 채용공고문, 출퇴근기록(교통카드 사용기록 등), 문자 내용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잘 갖추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 채용시 근로시간, 급여 등의 근로조건 및 실제 근로 여부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미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경우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하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귀하가 잔여 미지급금을 청구하고자 연락을 하였으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의미하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의미합니다. 사건 접수 후 시정지시까지 통상 25일 소요되나, 사건에 따라 조기종결되거나 시일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알바를 시작하기 전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 1.5일치 임금이 입금 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제기가 가능하오니 택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위 근로계약서 등이 없다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2일 간 단기알바를 하였고, 현재 반일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자내역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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