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때문에 전화해도 사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어찌해야되나요?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노동청담당자가 전화해도 전화를 빋지않아요 3달급여 퇴직금을 퇴직한지 2달이 지났는데도 못받고 있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임금이 체불된거아니구요 제가 다니든 매장은 페업한 상태구요 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읍니다만 받아야할 밀린 임금은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404호, 2020. 8. 4. 발령 시행) 제5조제2항제1호].
※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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