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같이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을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일용근로소득은
'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라 되어있는데
일용근로소득과 같이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이유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란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세부담을 종결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조건부 종합과세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존재합니다. 조건부 종합과세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부 종합과세하는 기타소득의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각 건 별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합산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원천징수된 금융소득도 분리과세만으로 종결되고, 건별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도 비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 비과세 되는 경우가 많아
그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천원 미만 이하인 경우 징수하지 않아
근로소득 비과세로 보아야 합니다.
유사한 성격으로는 군인의 월급, 육아수당 등 근로소득 비과세로 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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