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이유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란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세부담을 종결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조건부 종합과세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존재합니다. 조건부 종합과세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부 종합과세하는 기타소득의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각 건 별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