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용근로자로 단기아르바이트를 간헐적으로 할 경우 근로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 15만원 미만일때 비과세이며 매년 5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추후 국세청에서 소득관련 자료를 검색할때 해당 사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비과세 항목이다보니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자료가 안남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입장에는 일급 15만원 미만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지급시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하는게 있나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인데 사업주또한 비과세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