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용역을 제공받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일요근로소득은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원천세 신고는 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액에
대한 '일용근로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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