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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04

일용근로자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의 7월 소득이 10만원인 경우 공제액은 15만원이므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해당 소득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급여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해당 인원에 대해서 급여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안할시 가산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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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원천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는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하여야 비용처리와 고용보험공단과의 상호대사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인원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비용불부합으로 인해 소명안내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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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비용/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만 제출 하더라도 세무서 조사관에 따라 원천세 신고도 해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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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용역을 제공받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일요근로소득은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원천세 신고는 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액에

    대한 '일용근로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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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당 일용직 수당이 약 18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처럼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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