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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08.04

일용근로자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의 7월 소득이 10만원인 경우 공제액은 15만원이므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해당 소득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급여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해당 인원에 대해서 급여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안할시 가산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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