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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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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좀 지난 상습 수면제 성관계 &스토킹 신고/고소 가능할까요? 죽고 싶습니다..

2019-2023스토킹&상습수면제성관계

1) 2019년도 프로포즈 여행 때 함께 있으면서 지나친 성관계로 피해자 몸이 망가짐

병원 치료제로 한약을 복용할 때 수면제를 타고 성관계

(잠이 든 걸 보고 다음 날 한약 부작용 아니냐며,

한약이상하다고 메소드 연기)

=> 몸도 약하고, 나이가 있어 무분별한 성관계는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쿨하게 알았다고 한 뒤 며칠 뒤에 결혼하자고 매달림.

2) 2019년도 파혼.

부모님은 '들은 적 없다'/'내가 집을 언제해준다고 했냐'

=> 집은 집에서 해준다고 듣고 인사드리러 갔던 것

3) 파혼 후에도 계속 찾아옴.

그만하재도 매일 집으로 찾아왔고,

사람이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하는 생각도 들었던 동시에 급발작으로 화내고 욕하는 행동들에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헤어지자는 말도 정말 많이 했음.

자꾸 찾아와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방법이 없었음.

집이 재혼 가정이라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부모님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음.

알아서 떨어져 나갈 줄 알았으나 집 앞에 자꾸 뭔가를 가져다 놓거나 연락이 안되면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과 함께 앉아있었음

4) 모든 게 거짓임이 2021년도에 밝혀짐

빚, 월급, 수면제까지(상습 5~6회)

한약 복용 때 수면제를 타서 한의원에서 약 바꿔주다 위장도 다 뒤집어져서 2년을 앉아서 잤음=> 담적시작

당시 죽&흰쌀밥3숟가락만 복용 가능했고,

한의원들에서 진짜 죽다 살았다고 하셨음.

몸무게 27kg로 기력이 없을 때였음

=> 기력이 없어 몇 달에 한 번 넣는 수면제는

몸이 안 좋아서 잠드는 줄 알았음.

=> 수면제를 타고 항상 30분 뒤에 몸에 오일을 바르고 있었음

=> 첫 수면제 때는 한약 부작용 같다며 메소드 연기

=> 항상 30분 뒤에 몸에 오일을 바르고 있었으며 성관계는 3번 2~3번은 미수에 그쳤음

몸이 좋지 않아 자꾸 잊혀질 때만하면 탔었음

2~4개월에 한 번씩.

=> 7월 8일 망가진 몸 한약을 짓던 날,

날 만나기 전 오전에 수면제를 처방 받은 내역을 알게 됨.

7월 11일 한약 받고 며칠 뒤에 한약 복용 바로 전 수면제 탄 음료를 몸에 좋은 음료라며 줌.

걱정하는 척을 정말 많이 했음. 수면제 타던 날에도 내 몸 걱정하는 척. 수면제를 타서 줌.

(파혼은 6월 26일 됐지만 예약과 계약들을 취소히던 때였음. 결혼을 할 거라며 매일 찾아오던 때)

살이 빠진 뒤 탈모, 피부트러블, 치아부서짐,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다쳤음 + 지속된 가스라이팅으로 기억력이 점점 나빠졌음.

##

수면제 존재는 2020년 12월 알게 됐지만

본인 통풍, 불면증 약이라고 억울해하면서 뻔뻔하게 얘길했고

2021년 1월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냄.

어두워서 못 봤다지만, 보험에서 과실치사율 8나옴

(그 정도로 어둡지 않았음)

수면제 약물 성분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몰랐고

바로 사고가 나서 입원하는 바람에 며칠 뒤에 검사해도 나오는 줄 알았음.

2021년 3월까지도 계속 수면제를 부인했고,

종이컵이며 다 가지고 있어, 유도질문 끝에 인정 받아냄.

토탈 4번이라고 거짓말 아니라고 하는데

5번은 일단 확실하며 6번이었는지는 현재 기억이 잘 안남.

##

2021년 수면제와 모든 거짓말 사실 알고 폐소공포증이 와서 MRI도 안정제 없이 찍을 수 없게 됨.

- 부모님 돌아가실 때 영구차도 못탈 정도.

- 초반엔 엘베와 방에 있는 것도 힘들어서 계속 뛰어내릴 생각만 함

- 버스, 지하철 타는 것도 힘듦.

OTT없으면 못 디님

2019-2021년 건강 악화 문제로 대인기피증도 와서 아직도 불편한 상태

- 죽고 싶다는 생각만 매일하고 지냄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 없음

토할 정도로 지겹고 힘듦

- 담적으로 방귀 냄새도 심해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서 사람들을 더욱 더 만날 수 없었음.

(죽/미음&흰쌀밥3숟갈)

• 미친듯이 전화 오고 꺼지래도 찾아옴

집 앞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와 캐치콜 내역 다수

• 친구가 전화해서 그만 찾아가라는 녹음 O

• 수면제 왜 그랬냐> 성관계 사과한 녹음본 O

스토킹 문자 같은 건 2023년도까지 있었고

건강이 2021년 1월 교통사고 때 다친 머리 이후

점점 더 악화되어 병원을 중점으로 다녔기 때문에

2023년도 열이 나고 심하게 멍해지면서,

다 포기한 상태로 지금까지 병원만 다님.

(2023년부터 몸에 자꾸 열이 나서 브레인포그도 왔고 기억력 저하에, 정신도 없을 뿐더러 몸이 너무 힘들어서 뭘 할 수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

시간 널널히 몇 달을 정리하는 중.

힘들어도 신고/고소 진행할 생각.

가해자는 1주일에 한 번 병원을 같이 다니는 중

그 사이엔 나 혼자 한 번씩 다녀오긴 하는데 매우 힘듦.

1. 족저근막염 통증

2. 폐소공포증으로 혼자 다니기 쉽지 않음

3. 2021년 사고 때 왔던 질환?이 2023년 재발하면서 현재는 프레인 포그 상태로 멍하니 2년 넘게 지내오고 있어 정신이 없다 보니 힘듦

4. 대인기피증으로 자주 뵙는 병원 사람들 제외하곤 대화가 힘들다보니 그것도 힘듦.

5. 그간 일을 못했던 것 + 일을 못하게 된 것 +앞으로 낫기 전에 일을 하기 힘듦

6. 결혼 적정 시기에 한약 복용 때 수면제로 건강을 뒤집어놨고, 애도 못 낳게 됨.

인생 망했음.

~2021년도 용돈 월 10 > 7 > 5 > 3> 3 3 3

2021년 수면제 걸린 이후 월 10만원씩 쭉 줌

2022년 7월 - 2023년 8월까지 월 60씩 카드 사용하라 함.

이 사이에도 헤어지자고 찾아오지 말라했는데

계속 매달리면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음.

얘길 안하거나 그냥 아예 안 받아버리면 또 집으로 찾아오니 선택권이 없었음.

나가 살라고 해도 돈도 못 버는데, 몸도 안 좋은데

불가능한 일.

##

가해자는 프로포즈 때 비정상적 성관계로 내 몸이 망가져서 책임은 평생 지겠다고 말했던 바 있음.

2022년 7월, 개인회생 들어갈 거라는 통보.

개인회생 들어가기 전까진 흥청망청 여기저기 써댔음(나중에 알게 됨)

병원비+생활비를 엄마한테 빌려 쓰고 있으면 가해자가 갚겠다고 함.

현재 2023년 10월 - 2025. 1월 말까지

(600만원 정도 오바된 상황)

2023. 10~ 2024. 5 까지 : 181만원 갚음

2024. 10 ~ 2월까지 : 10-1월 50씩, 2월 70

돈을 계속 빼돌리려고 해서 화를 내고 싸워야 제대로 넣었음.

(한약 치료제 지을 때도 돈 없다더니 싸우면 카드 결제하고 오고.)

<증상들>

골반울혈증후군, 담적2년이상고생중, 영양부족으로 족저근막염 및 발등염증, 정신과치료중, 폐소공포증과 대인기피증,

폐소공포증은 수면제와 각종 거짓말을 알고 나서 생김.

=> 현재 브레인포그 상태라 저장해뒀던 메모들을 중점으로 취합하여 작성.

=> 선생님은 가해자를 반사회적인격장애라고 하심.

2016년도 동생을 암으로 잃고 PTSD로 지인기피증이 있었으나 대인기피증은 없었음. 극복을 위해 모르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필요했음.

가해자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음.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음.

하지만 병원을 혼자 다닐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 1주일마다 볼 수 밖에 없는 상황..

일단 많이 추리긴 한 내용이지만..

신고/고소 가능할까요?

그만하고 싶어요

매일 죽고 싶단 생각 뿐, 너무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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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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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된 스토킹과 상습적인 수면제 성관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상습적인 수면제 성관계는 성폭력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집할 수 있는 증거로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내역,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되고, 검찰에 고소할 때는 검찰청이나 인터넷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