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무단침입 후 강도미수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 남동생 결혼식 다음날 일어난 일입니다.
시내 성당에서 결혼식을 치렀고
피로연 후 다 정산할 거 정산하고
남은 돈은 은행에 입금하고
빈봉투는 쇼핑백에 담아서 집 창고에
어머님이 두셨다고 합니다.
결혼식 다음날 창고에 발자국이 있고
봉투담아놓은 쇼핑백이 없어졌다고 전화가
왔고 아버지께서 경찰에 신고하셔서
집에 방문 후 며칠 후 봉투는 다시 제자리에 놓고
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아무 죄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절도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도죄 밀 주거침입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물건이 돌아왔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절도, 주거침입)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및 쇼핑백에 대한 절도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쇼핑백은 사실상 가치가 극히 적어 건조물침입죄 문제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절도를 한 뒤에 다시 절취한 물건을 돌려 준 경우라고 하여 절도이 죄책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