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몰래 시댁에 돈이랑 물건을 갖다주던 신랑, 이혼 사유 되나요?
결혼 4년차 입니다.
돈관리는 각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공동 통장에 일정 금액 넣어서 돈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알았는데 통장이 자기 돈+공동 통장 돈에서 조금씩 시댁에 보내고 있었더라구요.
자기돈인데 어떠냐 공동통장은 자기가 다시 채워넣겠다라는 식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을 (몇천가까이 됩니다;) 저랑 상의도없이 보낸 것도 황당하고, 돈아끼겠다고 제 부모님께 제대로 못한 자신이 너무 허탈하고 죄송스럽고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있던 금붙이도 다 시댁에 가져갔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금목걸이도 가져갔어요. 제가 안쓰는거 같아서 엄마 드렸답니다..
이번일로 크게 싸우다가 그냥 모든 신뢰를 잃었고, 같이 살 자신 없습니다.
자식도 없으니 그냥 각자 사는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은 시댁 들어가라하고 내보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몰래 시댁에 돈을 멋대로 가져다준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상대방의 실책으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산 분할은 똑같이 5:5인가요? 아파트도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위 사유 중 6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형화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2. 재산분할은 무조건 5:5는 아닙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경위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 정도가 심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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