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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호랑이294
순박한호랑이29420.09.04

저 몰래 시댁에 돈이랑 물건을 갖다주던 신랑, 이혼 사유 되나요?

결혼 4년차 입니다.

돈관리는 각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공동 통장에 일정 금액 넣어서 돈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알았는데 통장이 자기 돈+공동 통장 돈에서 조금씩 시댁에 보내고 있었더라구요.

자기돈인데 어떠냐 공동통장은 자기가 다시 채워넣겠다라는 식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을 (몇천가까이 됩니다;) 저랑 상의도없이 보낸 것도 황당하고, 돈아끼겠다고 제 부모님께 제대로 못한 자신이 너무 허탈하고 죄송스럽고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있던 금붙이도 다 시댁에 가져갔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금목걸이도 가져갔어요. 제가 안쓰는거 같아서 엄마 드렸답니다..

이번일로 크게 싸우다가 그냥 모든 신뢰를 잃었고, 같이 살 자신 없습니다.

자식도 없으니 그냥 각자 사는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은 시댁 들어가라하고 내보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몰래 시댁에 돈을 멋대로 가져다준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상대방의 실책으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산 분할은 똑같이 5:5인가요? 아파트도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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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위 사유 중 6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형화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2. 재산분할은 무조건 5:5는 아닙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경위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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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 정도가 심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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