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서 내용대로 따로 회사에서 이행된게 없어서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계약내용
1항) 기간제 일자리로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사용자는 업무 특성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리를 변경할 수 있다.
소정근로일 : 월~금 (주5일)
근무시간 : 9시~6시, 휴게시간 12~13시
2항 ) 1항에 에 명시된 시간외에 "갑"은 "을에게 업무상의 필요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포 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3항) 사용자는 1항의 소정근로시간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1. 대표제외 근로자 2명이고, 근로자대표 따로 없고 만드는것에 대해 논의한적도 없습니다.
2. 3항에서 말하는 서면합의를 별도로 한적이 없습니다. 만약 서면합의가 위 항목이 명시된,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면, 그 근로계약서에 딱히 어떻게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갈음해 휴가로 줄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3. 그래서 보통 연장, 야근, 주말근무를 하면 대표가 "대체휴가를 줄테니 써라" 혹은 휴가를 올렸을때 "이번 휴가 저번에 주말근무한거 대체휴가로 써라" 라고 하는 경우 이전에는 제가 대체휴가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 별도로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2. 보상휴가에 대해 대표가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데 이게 적법한건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