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되어 있는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별도로 상속받은 이후에 자녀 명의 1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3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고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해당하고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2022.05.10.~2026.05.09. 까지 양도시 중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유예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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