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제가 오늘 알바하는 가게에서 폐업을 이유로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토,일 4시간씩 주 8시간 시급 9620원으로 근무했는데 해고예고수당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수당 이런거 없고 그냥 위에 나와있는게 전부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9,620×1.6×30=461,76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8시간/40시간*8시간*9,620원*30일= 461,760원(세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1.6시간*30일분으로 총 4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금액은 461,76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해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자의 통상임금은 시급 9,620원이므로 해고수당은 9,620원*8시간*30일=2,308,800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4시간씩 근무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30일치의 하루분은
1.6시간치입니다.
따라서 9,620원 * 1.6시간 * 30일분이 되겠습니다.
약 50만원 정도 좀 안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