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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박식한나방25
박식한나방25

사용하던 자동차를 아들에게 줄려면?

제가 오래동안 사용하던 승용차를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중고가격은 현재 약 1000만원대인데, 매매계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명의변경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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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당 차량의 취득세계산시 시가표준액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취득시점으로부터 7년이지나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구입금액의 25%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자동차가 오래된 승용차라면 시가표준액이 약 1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이 실제로 입금되어야 하므로, 최근 10년간 5천만원 이상 증여하였던 적이 없다면

    명의변경 후 ,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만 납부하시고 증여세 납부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차량 시가표준액만큼 증여재산으로 잡히게 되고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며

    차량이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매매계약서 작성 후 대금을 받고 이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