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용하던 자동차를 아들에게 줄려면?
제가 오래동안 사용하던 승용차를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중고가격은 현재 약 1000만원대인데, 매매계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명의변경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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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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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차량의 취득세계산시 시가표준액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취득시점으로부터 7년이지나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구입금액의 25%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자동차가 오래된 승용차라면 시가표준액이 약 1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이 실제로 입금되어야 하므로, 최근 10년간 5천만원 이상 증여하였던 적이 없다면
명의변경 후 ,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만 납부하시고 증여세 납부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차량 시가표준액만큼 증여재산으로 잡히게 되고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며
차량이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매매계약서 작성 후 대금을 받고 이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