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개인사업자인데 다른 편의점에서 알바해도 괜찮나요?
1.알바하는곳에 편의점하고있다고 말을 굳이 해야하는지
2.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3.각종 신고는 이용하고있는 세무사한테 똑같이 받으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과 무관하므로 질문자님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에 지장만 없다면 굳이 말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편의점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할 경우, 직장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업주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3. 알바하시는 업체의 업주가 질문자님의 급여에 대해서 세금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게 추가소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세무사가 추가소득 확인 후 세금신고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2. 사업자와 무관하게 정규직으로 저쪽에서 신고해주면 4대보험 떼게 됩니다.
3. 알바하게 되는 편의점의 신고는 그 편의점 사장과 연결된 세무사가 하겠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알바하는 곳에서 굳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2. 4대보험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3. 이용하고 계신 세무사에게 편의점 사업장 이외에 다른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시면,
국세청에 보고 된 사항을 바탕으로 세금 처리를 할 걸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