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알바하는 곳에서 굳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2. 4대보험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3. 이용하고 계신 세무사에게 편의점 사업장 이외에 다른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시면,
국세청에 보고 된 사항을 바탕으로 세금 처리를 할 걸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