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질문
2년 계약직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2년치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 퇴사시 한번에 받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면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이 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후 계약직 근무기간까지 모두 합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직 2년 근무 후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은 중간정산 없이 연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