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나요?
2년전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채용이 연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직 당시의 퇴직금을 정산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계약직 근무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년전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채용이 연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직 당시의 퇴직금을 정산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약직과 정규직의 사이에 계속근로기간을 종료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은 최종 이직 시점에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채용공고에 지원해서 마땅한 전형을 거쳐 채용된 것이 아니라
그냥 정규직 전환된 느낌이라면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재입사의 과정이 아니라 2년 후 고용의 계속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연결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퇴직금이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이므로 최종 퇴직시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와 정규직 근무 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그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등 사정이 없으시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약직 근무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계약직 근로기간과 정규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등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여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계약직이던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은 기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으로 자세한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2년전 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어떠한 절차를 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해지될까지의 기간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으로 정규직이 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기때문에 새롭게 근로기간이 개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을 전부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 받은 후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 없이 단순히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추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공개채용으로 채용된것이 아니라 고용전환된것이라면 퇴직금이 연속되어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관이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계약직 근로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새롭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그 신분만 전환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단순히 고용형태만 전환되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퇴직금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금 산정시 계약직 + 정규직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기간 또한 정규직으로 퇴직당시 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은 연결되어, 추후 실제 퇴사 시 최종 정산될 것 입니다.
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사이에 실질적인 퇴사와(근로관계 단절), 실제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으나,
정상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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