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년전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채용이 연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직 당시의 퇴직금을 정산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약직과 정규직의 사이에 계속근로기간을 종료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은 최종 이직 시점에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