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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31

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계약직 기간동안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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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난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속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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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9.06.15. 회시, 임금복지과-591 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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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계약직 기간동안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약직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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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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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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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형태만 달라졌을뿐 사업장에 속해있는 기간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 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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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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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것이

    계속적인 계약 갱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포함되겠지만

    만약 별도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신규 채용 및 근로관계의 개시로 볼 수 있다면

    이전 기간은 별도 퇴직금으로 정산받고, 새로 입사하신 기간에 대해서 기산해서

    1년이 넘을 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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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를 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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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근속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됩니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모두 포함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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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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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 근로기간도 포함된 최조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기간인 2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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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공개채용 등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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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 이전 계약직 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2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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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 계약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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