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형태만 달라졌을뿐 사업장에 속해있는 기간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 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공개채용 등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