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개인사업자 당시 차량 6100만원 현금 구입 후 세금계산서 받았고 부가세처리는 안되는 차량이라 감가 비용처리만 하였습니다
작년에 가게를 포괄양도양수 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성실신고 대상자라 차량도 같이 넘기는게 원칙이라 하네요 이런경우 사실상 차량은 안넘기고 가게만 넘겨도 문제는 없으나 찜찜하네요 현재 일은하지 않고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못끊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포괄양도로 넘기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만약, 지금 폐업하시고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한것이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로 하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따로 안해줘도 되는데, 그 당시 세무대리인이 계셨다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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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