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내놓으신 아파트를 조카가 구매시 문제될게 없을까요?
삼촌이 얼마전에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놓으셨습니다
일주일후 저희가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아파트를 매매 하고 싶은데 삼촌과 조카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문제될만한거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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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여 시가대로 매매대금을 주고 받는다면 세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매매하거나 매매대금이 오고 가지 않는다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삼촌과 조카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양도세 등을 검토해야합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시가에 맞추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높게 거래를 하거나, 적게 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거래도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제대로 지급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시가대로 거래만 하신다면 제 3자와 거래하는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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