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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신중한진돗개
29살입니다
삼촌 상황 - 시골에 집 있음 경기도에 집 있음 총 두채임
경기도 집을 본인이 세대주로 가면 시골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나를 전세권 등기로 해서 세대주로 올리겠다고 하심
이래도 조카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엄마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바로 저한테 전화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좀 황당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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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거주지에 세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거주하는 곳에서 복지 등 지원을 받는 경우에 다른 곳에 전입하여 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을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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