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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사랑스러운바나나

지나치게사랑스러운바나나

25.02.26

퇴사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작년11월퇴사후 바로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했는데 중소기업 감면혜택이 작년 11월까지라 제출하고 환금급을 받아야하는데 이직한 회사에서의 환급금만 받았네요 이 경우 전 회사에 연락을 해야할까요? 연말정산을 진행한 지금회사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경영팀개무서워서 가기 물어보기 힘듦..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2.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회사에서 과거 회사+현재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전체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이상 없으면 연락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