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신고당한경우 당사자와 합의한경우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괜찮은거 아닌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곧바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자는 합의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