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처벌받나요?
자신의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다면 여신법에 저촉된다던데 처벌이나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타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사용한 타인이 갚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 가능한가요?
카드대금으로 고소했을 경우 스스로 자수한 것이 되어 처벌에서 경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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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수하면 경감을 받을 수 있으나, 고소한 것이 자수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카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허락하는 것 자체가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카드를 절취하거나 습득한 경우이를 사용한 경우 에 여신금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 대금 역시 본인이 사용을 허락한 점에서 바로 이를 문제 삼아 처벌 이나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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