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한 카드 사용자와 합의를 할때 부분적으로 합의 할 수도 있나요 ?
분실카드를 쓴 사람이 있는데
법령을 찾아보니
점유물 횡령 이탈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사기 이렇게 합쳐지는 듯한데
이걸 부분적으로 합의 할수도 있나요 ?
예컨데
합의금 받은게 너무 적어서 점유물 횡령 이탈죄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에 관해선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부분합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돈이없다
이걸로 합의 안해주면 난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하고 있어서 부분합의로 상대방의 심리를 옥죌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아니면
돈을 받은거면 이미 합의가 끝난건지
합의금이 충분하다고 느낄때 그때 합의했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합의가 마무리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서를 공식적으로 쓴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죄별로 별개로 합의를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합의에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 경우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합의는 구두로도 가능하겠으나 합의를 증명하는 문서를 남겨야지 증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