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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애벌래119
엉뚱한애벌래11923.01.03

장기렌트 교통사고 대차관련문의합니다?

상대방 신호위반 100대0 이구요

현대케피탈 장기렌트이용중인데

현대는 렌트가 무상대차라서 대차받앗는데

차는 현대에서빌려쓰구 상대보험사에

수리하는기간 대차료/교통비를 상대방보험사에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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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회사와의 계약 내용 및 보험 가입 내역을 검토해야 명확히 알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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