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신호위반 100대0 이구요
현대케피탈 장기렌트이용중인데
현대는 렌트가 무상대차라서 대차받앗는데
차는 현대에서빌려쓰구 상대보험사에
수리하는기간 대차료/교통비를 상대방보험사에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회사와의 계약 내용 및 보험 가입 내역을 검토해야 명확히 알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