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가들어있는 렌트카로 제가 앞차를 100대0으로 박았는데요
렌트카가전복되면서 많이파손됐는데
대인대물은 다 보험처리된다는데 제가 렌트카회사에 감각상각되는비용을 배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렌트카회사와 계약당시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리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가입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감가상각액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부분과 렌트카 영업 손실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영업 손실 부분은 보험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