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차량 대물 대차및렌트비질문요
100대0 사고이구 제가 출장중인데
차량수리가 조금오래걸려서
대차를 받고 탁송이 가능한건가요?
수리된차도 탁송으로 받고싶구요.
제돈으로해야되는지 아님 상대보험사에 해야하나요?
그리고 장기렌트라서 차량교통비35%를받는데
그거외로 제가 내는 월렌트비는 어떻게 배상받을수잇나요 ? 차량안에 차량충격으로 깨진것들도 배상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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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탁송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탁송이 필요할 경우 본인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렌트가 필요한 경우 렌트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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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탁송을 해주고 대차한 차량을 끌고 가며 따로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렌트비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며 대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비의 35%의 교통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로 물건이 손상된 경우 그 손해는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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