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최고 이율 적용에 관한 질문?
2021년7월27일 법정최고율이 20%로 변경되었는데, 그럼 21년
5월에 금전대차 약정하면(1년) 당시 법정최고 이율 24%가 계약 만기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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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에 따르면, 연 20%로 변경하는 규정은 2021. 7. 7. 시행되었는바, 해당 시행 이후 갱신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