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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돌꿩244
향기로운돌꿩24421.07.11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법정최고금리계산

제가 돈을 빌려준지 3년조금 넘었습니다 그때는 법정최고금리가 월2프로(연24프로)였는데 이번에 7월7일부터 20프로로 낮아졌자나요 그럼 제가 빌려준돈은 금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2021년 7월 7일이전에는 연24프로로 계산하고 그이후에는 연 20프로로 계산하나요??아님 금리변화가 있기전에 계약한것이기에 쭈욱 연 24프로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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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기존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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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행 전 계약한 경우라면 연24%가 유지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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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각 법에서 개정 이후 부칙으로 적용례를 정하는 바, 변경된 최고 이자율은 시행 이후 계약 체결이나 갱신하는 분 부터 적용되는 점에서 이전의 최고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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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3개월 뒤인 2021.7.7.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부칙에서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소급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여금은 기존에 적용되던 이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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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7일이전에는 연24프로로 계산하고 그이후에는 연 20프로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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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최고금리를 이자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개정되어 법정최고금리가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변경되었다면 개정후에는 개정된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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