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기존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연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