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집 누수흔적으로 제3자가 윗집에 비용청구는 타당한가요?
(갑) 은 1101호 집주인이며
(을)은 1101호 에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병)은 1001호 에서 매매로 집을 구매하여 들어오는 과정으로 벽에 곰팡이 등이 생겨서 매매했던 부동산에게 곰팡이 핀거는 매매한
(정)부동산이 책임전가를 하고 부동산에서 인테리어 공사을 불러 천정부위를 뜯어보니 물자국이있었다 .
(정) 부동산이 (을)세입자 에게 물자국 을 확인 시켜주고 천정부위 마감하고 도배를 하겠다 통보를 하고
(을)세입자는 (갑) 집주인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 부동산 은 (갑)에게 비용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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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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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누수가 확인된 경우라도 그 비용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부동산에서 기존에 소유자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