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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원앙73
옹골진원앙7323.01.16

묵시적 갱신 기간 이후 월세 인상햐주는데 계약서 써야하나요?

묵시적 갱신 기간인 2달이 지났지만

임대인이 10%월세 인상을 요구합니다.

물가를 생각해서 8%정도로 월세 인상을 받아드리려고 해요.

다만 제가 6개월정도 뒤에 방을 빼려고하는데

이때 단순히 문자, 전화로 월세 인상을 받아들이고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유지돼서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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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6개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로부터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임차인이 8%증액에 찬성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문자에 답하기를" 이번 재계약이 묵시적갱신이 일어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8% 차임인상에 동의합니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반드시 문자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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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의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묵시적갱신이 되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등)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임대인은 5%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동의와 협의가 있다면 인상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본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시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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