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의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묵시적갱신이 되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등)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임대인은 5%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동의와 협의가 있다면 인상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본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시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